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제정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카카오 등 메신저, 쿠팡 등 인터넷상거래업체,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온라인배달업체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지난해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국내 최대 온라인상거래업체 쿠팡을 뛰어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내놨다. 네이버 결제금액이 20조9249억원으로 쿠팡(17조원) 대비 4조원 가까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건 구매를 위해 포털을 찾는 사용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가운데 결제수단(네이버페이)까지 장악하며 전문 전자상거래업체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 기준 마련 민관합동 특별팀(TF)’은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예시를 들면 포털 사업자가 검색 결과에서 자체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눈에 띄기 쉽게 배치하는 ‘자사우대’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멀티호밍 차단’, 상품 판매자들이 자사 플랫폼에 더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과 관련해 TF에서 구체적인 규제 지침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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