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미국주식 세금과 수수료

by 낭만가을 2020. 11. 25.

해외주식투자를 할 때는 3가지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환전수수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환전수수료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 기본적으로 환전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화주문설정을 하면 환전수수료가 0원이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거래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거래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외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250만원 이하까지는 이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전년도 수익에 대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미국은 자유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 


* 해외주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경우 예금이자, 채권 이자 등등을 합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서 높은 세율(15.4%보다)이 적용되지만 해외주식 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일괄 22%(20%+지방소득세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한해동안 거래한 주식 차익의 총합입니다. 만약 애플+마이크로소프트+스타벅스로 한해동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기본공제액(250만원)-증권사수수료) * 22%  가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기별 혹은 월 배당을 줍니다. 미국주식은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이를 공제후 입금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선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추가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게 되면 이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주식은 배당세율이 14%인데 지방소득세를 세율대비 10% 추가하면 15.4%가 됩니다.

미국주식은 공제하고 입금 받은 것으로 더이상의 세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해외 배당소득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NNOX 나노엑스(나녹스) 주가가 오르는이유  (0) 2020.12.03
니콜라 주가 폭락  (0) 2020.11.30
니콜라 주가 전망  (0) 2020.11.24
TTCF (Tattooed Chef) 3분기 실적 발표  (0) 2020.11.12
드론 택시 상용화 예정  (0) 2020.1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