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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북한 에 주식 부동산 매매 허용

by 낭만가을 2020. 6. 1.

김정은 살인마는 욕이란 욕과 온갖 모욕적인 말로 남한의 문재인을 공격하는데 문재인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김정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남한 주식과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말 이나라가 어떻게 갈려고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콩 시민 보안법이라는 공산악법에는 한마디 안하고 이와중에 이런 발표라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제껴두더라도 중도인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할것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좌좀 무리들 및 좌편향된 사람들은 이나라가 공산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리들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정부정책


北에 “한국 시장 열겠다”는 정부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협력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강조한 것은 ‘남북 상호주의’입니다.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서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국내법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을 정의하며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만 적시했기 때문. 하지만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며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특히 증권 및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나 건물,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에까지 북한 기업의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경제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 △음악·무용·연극·영화 등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문도 북에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김일성 찬양곡 까지 대한민국에 버젓이 팔릴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무단 남침하여 폭파시킨 천안함. 이 사건으로 46명이 사망하였으며 문재인은 천안함 유공자들에게 살인마 김정은 사진을 나눠주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보였다


현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대응이었던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 그 후속 성격으로 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제법 위반에 현정부가 다시한번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을 넘어 사상이 공산주의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줌으로써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 고마운 미국인데 미국이 한국 하는 꼴을 보고 모가 이쁘다고 계속 도와줄까요?? 동맹은 당연히 도와주는 거고 동맹의 적인 중국에는 한없이 인자하고 부하적인 행동과 중국몽을 같이 하겠다고 까지 하는 이 비열하고 치사하고 위선적이고 더러운 짓을 현 정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자유를 지켜주었던 미국. 그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 현 청와대의 무리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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