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1)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일것
2)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일것
3) 사업시행 인가일 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취득시기 제한
: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야 함으로 사업시행 인가일이후에 1주택을 취득할것
3. 대체취득한 주택 거주요건
: 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할것
4. 신축주택 거주요건
: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준공일로 부터 2년이내 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것
5. 양도기한
: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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