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기존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새로취득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취득한 주택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취득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3년
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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