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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by 낭만가을 2020. 4. 2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가구가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4인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들어오나?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청은 앞으로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20만 원(20%)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당 4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반면 서울시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나타내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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