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국내 주식 및 미국 주식 세금

by 낭만가을 2020. 4. 14.

국내주식 세금

1. 주식 거래할 때마다 매도가격의 0.3%, 증권거래세 
2. 배당금 받으면 15.4%씩, 배당소득세 
3.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면 3000-2000 임으로 6% 

4. 대주주 일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국내주식 대주주 적용 대상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내야할 비율

 

 

 

미국주식 세금

1.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시 적용(보유기간 무관) -> 세율: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1년간 매매수익 총 250만원까지 공제: 300만원 수익일 경우 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2. 배당소득세 : 배당금 받을 경우 적용  ->  세율 15%(지방세 1.5%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부터] 
  ※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대상이라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미포함되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예시) 만약 애플+마이크로소프트+스타벅스로 한해동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기본공제액(250만원)-증권사수수료)*22%  가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250 만원 + 증권사 수수료 를 제하고 차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절세방법
과세기준은 결제일(T+3일,미국주식 기준) 기준이므로 연말에 하루이틀차이로 그다음해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원 기준이므로 손실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2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손실 종목은 재매수하여 수익 조정 가능 

 

가족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평균단가가 되며, 증여가액은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됨(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까지 공제한도,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일경우 2천만원)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램리서치 종목  (0) 2020.04.14
주식용어  (0) 2020.04.14
PER, PBR, EPS ,ROE 란  (0) 2020.04.08
우버 전망  (0) 2020.04.08
물가와 주가의 관계  (0) 2020.04.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