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1 북한의 5호 담당제 남조선에 도입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지난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신고는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사건은 관할 지자체 등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각 지자체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는 코로나19 안전 신고에 참여한 도민 12명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인천,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들도 코로나 .. 2020.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