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현역1 군대 현역 신체검사 기준 변경 2021 년부터는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대하도록 군 신체검사 기준이 바뀝니다. 과체중이나 저체중 관련 기준도 더 엄격해지는데, 인구 감소로 현역병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 문신이 있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4급 보충역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현역 입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2021 년 년 시행을 목표로 국방부가 2020년 12월 1일 입법 예고한 새 신체검사 기준에서 문신 관련 조항이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부감도 덜해졌고 복무에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체중 관련 기준도 아래위 다 넓혔습니다. 체질량 지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즉 과체중이나 저체중으로 면제나 보충역 받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75cm 남성의 경우 지금은 52kg 이하, 102kg 이상이면..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