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증여1 미국주식 증여 ( 절세방법 ) 해외주식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증여세 과세기준인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억원의 가치로 올랐을 때 곧장 양도한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억원의 가치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배우자가 곧장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게 줄겠죠.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증여한 후 양도한다면 이월과세제도 때문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2020.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