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더런당1 임대차3법 완벽정리 문재앙 정부의 독주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거나 법 공백 상태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집 명의자 직계가족 외에 배우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는가? A.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 내용대로 해석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도 처벌조항이 없어 이미 나간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책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처부모·시부모 등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2020.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