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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북한의 5호 담당제 남조선에 도입

by 낭만가을 2020. 12. 25.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지난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신고는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사건은 관할 지자체 등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각 지자체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는 코로나19 안전 신고에 참여한 도민 12명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인천,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자체들도 코로나 수칙 위반시 방역수칙 위반 신고자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기본권 제한을 방역 명분으로 손쉽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보다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감시사회같아 불편, 초상권 침해 논란도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코로나19 위반 신고법 총정리’, ‘모임 신고해서 돈벌자’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맘카페에서는 "5명 이상 모여있는데 가족끼리는 식당에서 먹어도 되지않느냐" 등 관련 질문이 잇따른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사적모임도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발상이 어이가 없는 조치라고 생각해 외신 특파원에 제보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5인 이상 모였을시 휴대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손모씨(28)는 "방역이 우선인 건 알지만 전국민들을 방역 감시망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성동구 주민 한모씨(23)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시민들이 방역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다"고 했다.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간 약 1만 건이던 코로나19 위반 신고는 최근 급증했다. 이달 24일까지 집계한 위반 건수만 약 1만 9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신고시 사진과 영상을 첨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초상권 침해 소지도 있다. 이채승 변호사는(법무법인 오킴스) "순수 신고목적이라면 사생활 혹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기엔 위법성이 조각(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개인 소장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인용: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473353&rankingType=RANKING

 

친중 , 친북 노선을 따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다. 차근차근 자유가 없고 공산당 마음대로 사람 납치하고 죽일 수 있는 중국몽을 현실로 이루고 있는 것이다. 30~ 50 문빠들은 인정하기 싫으면 북한으로 꺼져라.

왜? 월북했다간 총맞고 화형 당할까봐 못하냐? 이러니깐 너희들이 ㅂㅅ 이라는거다.

 

더러운 너희 물건들 때문에 3천만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토착공산당 물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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