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토지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에 단위면적당(㎡) 공시되는 적정가격입니다. 국토의 약 3,309만 필지중 대표가 될 만한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및 평가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경우 공시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대비 3.09%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고,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가격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세가 아니므로 헷갈리면 안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매년 5월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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