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 시장의 관심은 크게 지배구조와 상속세 납부 및 주가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지배구조 개편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큰 틀에서 이미 완성. 현 체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삼성물산을 최상위 지배회사로 하여, 삼성전자(5%), 삼성생명(19.3%)를 지배하는 체제 유지 전망
-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및 상속과정에서 지분율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배구조 변화는 없을 것
2. 상속세
-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전주말 종가기준)는 약 18조 2,251억원
- 지분율에 따른 상속세율을 감안하여 산출한 상장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0조 9,351억원
- 상속가액은 고인의 사망전과 사망후 2개월 평균 주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상속가액의 정확한 산출은 2개월 후 결정
- 그 외 자산(보유현금 및 부동산, 그리고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50% 적용
3. 상속세 납부는?
- 연부연납을 통한 납부 방법 택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상속이 이루어졌던 LG와 한진의 경우도 연부연납 신청
- 유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1.5: 1: 1: 1의 비율로 상속
- 유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
-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25일로 추정하며, 이 때 상속가액 및 연부연납신청 예상
- 1차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의 퇴직금 및 보유현금 등을 통해 마련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 이후의 상속세는 이재용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배당과 상속지분의 주식담보대출활용 전망
4. 삼성그룹 계열사별 주가 영향은?
-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가 상승 전망
- 삼성물산과 삼성SDS는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한 배당확대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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